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5 2016고단127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웹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12:00 경 경기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 시청 본관 1 층 남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B(29 세, 여) 이 본인의 여자 친구와 헤어지게 만들고 여자 친구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C“ 이라는 제목 아래에 남녀가 성교를 하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고, 하단에는 ” 외박 하다 걸려도 딴 새끼랑 절대 안 잤다고
끝까지 우기 던 씨 발련 남자랑 자는 걸 좆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개 보지 씹년, 쌍년 아 그동안 만나서 상처 준 수많은 남자들한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 아 생일 축하한다.
허 벌 보지 B 전화번호 D“ 라는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광명 시청 본관 1 층 남자 화장실 벽면에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20.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