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414

용역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8. 5.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C동 일원에서의 B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는 2009년경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D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D’이라 한다)과 조합설립추진업무대행용역계약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설계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자인 F은 2012. 3. 21. 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고, 추진위원 전원은 원고를 도시계획업체로 선정한 후 2012. 3. 이내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창원시가 2012. 4. 1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2020년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기간이 걸린다.

그러나 시한이 촉박하므로 H의 정비구역지정 업무를 담당하여 C동에 관한 기본자료를 갖추고 있는 원고를 도시계획업체로 선정하고자 한다. 라.

피고의 요청을 받은 원고는 2012. 3. 22.경부터 ‘정비계획(안)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서’(갑3호증, 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 작성을 시작하였다.

마. 피고의 대표자인 F은 원고, D, E의 임직원과 함께 2012. 4. 3. 창원시 주택정책과를 방문하여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신청서 및 D이 작성한 '정비구역 지정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피고는 창원시의 2012. 4. 13.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