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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23 2016나102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D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A은 위 D회사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2. 5.경 에스티엑스(STX) 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C공사 중 전기계장 시공공사를 도급받아, 2014. 5. 23. D회사 운영자인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에게 그 중 전선(케이블) 설치공사 등을 공사대금 5억 2,000만 원에 하도급주기로 하면서, 대금의 지급은 매달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다음달 20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11.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6,000만 원 증액하여 총 공사대금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추가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5.경부터 2015. 3.경까지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전선 설치공사를 진행하다가, 2015. 3. 하순경 원고로부터 공사 중단 및 공사현장에서의 철수 요구를 받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이 고용한 인부들이 2015. 1.경부터 2015. 3.경 사이에 전선을 당기는 도구인 우인플라치를 이용하여 전선 일부를 훼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6,000만 원이나 증액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공사대금 증액을 다시 요구하였는데,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증액 거절과 함께 공사현장에서의 철수 요구를 받자, 이에 대하여 보복할 마음으로, 인부들을 시켜 우인플라치를 고의로 오작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선을 훼손하였는바,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A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