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2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E(52세)가 운영하는 "F"에서 술을 주문한 뒤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가시라”는 말을 듣게 되자 “너는 누구냐, 씨발년”이라고 욕을 한 뒤, 다시 피해자 E로부터 “빨리 가시라”는 말을 듣고 “야, 새끼야, 너 누구냐, 못 나간다”고 욕을 하며 출입문을 잡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계속해서 포장마차 입구에 서서 출입문 앞을 가로막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사정 등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