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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1 2019나63040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제2-3행의 “2011. 7. 20.”을 “2011. 7. 19.”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행의 “H”를 “G”로 고쳐 쓴다.

제4쪽 표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차. 피고는 2013. 11. 29.에 3,000,000원, 2013. 12. 5.에 3,000,000원, 2013. 12. 13.에 2,263,920원의 합계 8,263,920원을 한국전력공사에 D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

제4쪽 제6-7행(표 제외)의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호증”을 “을 제1, 2, 5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5쪽 제7-8행의 “피고는”부터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D의 원고에 대한 관련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관련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정해진 변제기 2013. 3. 30.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9. 4.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제5쪽 제9행부터 제6쪽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