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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6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6. 18: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며칠 전 피해자 B(52세)과 함께 갔던 노래방의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둥아리 조심하라”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56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 A은 동종 전력 없으며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