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26 2019가단39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9. 11. 작성한 차용증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9. 11. 작성한 차용증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