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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26 2019가단39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9. 11. 작성한 차용증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