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2. 서울 강남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D로 명칭을 변경한 다음 이에 대한 개선작업(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 내부의 석면 해체, 제거 및 철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및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지, P교회인지의 판단은 아래에서 별도로 한다). 나.
주식회사 F은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외부에서 지하 1층으로 통하는 이 사건 건물의 외부 계단실을 철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건물 부지에 폭 1.8m, 길이 5.4m, 높이 3.2m의 개구부(이하 ‘이 사건 개구부’라 한다)가 생기게 되었다.
다. F은 이 사건 개구부에 철근을 연결하고 전기아연도금강판(Electrolytic Galvanized Iron, EGI) 펜스(이하 ‘EGI 펜스’라 한다)를 덮는 등 폐쇄공사를 한 다음 2013. 4. 5. 피고의 공사업무담당자인 E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11.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의 내부구조보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참가인은 같은 달 17일 G을 운영하는 L에게 건물 브래킷 설치 및 탄소보강공사를 의뢰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4. 1. L과 사이에 같은 달 30일까지 용접공, 할석공으로 일하며 일당으로 18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는데, 같은 달 27일 14:00경 동료 근로자와 함께 이 사건 개구부 위를 지나던 중 그 위를 덮고 있던 철근과 EGI 펜스가 무너져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요추의 골절과 염좌 및 긴장, 상지의 열상, 척골신경병증, 척골신경손상, 이두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