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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10 2013노24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의 규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위벨트 및 체인 등 위험한 부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벨트나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판시 목재이송대차의 체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 목재이송대차는 이미 제품이 출고될 당시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도 검사를 완료한 제품으로 추가로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목재이송대차는 포크레인을 이용하여야 이동시킬 수 있는 통나무를 원목투입기에 올려놓은 후 통나무가 컨베이어에 실린 후에만 작동하는 것으로서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가 통나무를 넘어가서 체인에 접근할 수는 없고, 만약 근로자가 체인에 접근하려고 하는 경우 스위치를 조작하여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판지 집진기의 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 집진기는 지상 5m 높이에 위치하여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 철망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근로자로서는 평소에 집진기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덮개를 설치하는 등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시정명령에 따라 판시 목재이송대차의 체인 및 판시 집진기의 벨트에 각 덮개를 설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공소제기는 위법한 공소제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