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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1.21 2014고단1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경 충북 음성군 E, 3층에 있는 ‘F게임장’에서 개ㆍ변조된 ‘SEA CANNON 2’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G(같은 날 기소유예)은 게임장에 손님들을 데리고 오는 등의 일을, H과 I(같은 날 각 기소유예)는 종업원으로서 손님 안내 및 심부름, 게임장 정리 등의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15.경부터 2013. 7. 21. 20:00경까지 위 ‘F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획득한 점수와 관계없이 랭킹 창에 특정 점수가 표시되고, 그 점수가 상어 등이 배경화면에 등장함에 따라 올라가는 등으로 개ㆍ변조된 ’SEA CANNON 2‘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 권 등 지폐를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기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H이 메모지에 적어 손님들에게 건네주고, 위 게임장 부근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위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위 ‘SEA CANNON 2’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