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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3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8년 경부터 2008. 9. 경까지 필리핀 법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G은 1997년부터 2006년 경까지 인테리어 업에 종사하는 주식회사 H의 부사장이었는데, 피고인은 1998년 경 I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호텔 인수 경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3년 초 무렵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 필리핀 마닐라 시에 있는 J 호텔을 인수하는 데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J 호텔을 인수하는 대로 호텔 내 인테리어 사업을 당신에게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필리핀 호텔 인수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신뢰를 얻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

주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3. 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필리핀 호텔 인수 본계약을 진행하는 데 경비가 부족하고, 필리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당장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텔을 인수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호텔 내 카지노 사업에 대한 허가 절차를 모두 마치지 못하여 위 호텔을 인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호텔 내 인테리어 사업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도 매우 어려워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4. 5.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500만 원, 2008. 4. 7.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