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15 2018고단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7:22 경 전 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대로 6186 폐동 소공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십일 시리 쪽에서 매정리 쪽으로 시속 약 9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2 세) 이 운전하는 D 파 사트 승용차 앞 범퍼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 복강 등의 상해를, 위 파 사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67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64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69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32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 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F,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교통수사 EDR 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