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26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경 서울 송파구 B, 4 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E’ 도장 1개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검찰 수사보고( 피의자 A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자료 - 순 번 6)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소지한 도장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 의견서 제출 - 카카오 톡 메시지 포함) 피의자 제출자료( 순 번 10) 고소장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E’ 도장( 이하 ‘ 이 사건 인장’ 이라 한다) 은 피해자가 소유한 개인의 물건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F 주식회사( 이하 ‘F’ 라 한다) 소유의 재물이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 인감 변경을 위한 업무 목적으로 위 인장을 사용한 것이고 회사 인감을 변경한 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예정이었으므로,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초 피해자는 개인사업자로서 ‘G’ 이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인장을 제작하여 사용한 사실( 증거기록 43, 44 쪽), 그 후 피해자는 1 인 주주로서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를 설립한 후, C이 자본 전부를 출자 하여 설립하는 방식으로 2017. 9. 20. F를 설립한 사실, 건축사가 아닌 피해자는 H를 고용한 후 H를 F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가, 2017. 12. 11. 건축 사인 피고인을 고용한 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 증거기록 72 쪽), C과 F는 범죄사실 기재 건물 4 층에 소재한 사무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