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242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9. 03: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유리컵 2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에 설치된 시가불상의 X배너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더니 갑자기 이수파출소 소속 E 순찰차량 뒤 문을 잡아 당겨 손잡이를 부러뜨리고, 계속하여 뒤 문 썬바이저를 잡아당겨 깨뜨려 수리비 68,2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술값계산서, 순찰차량 파손사진, 순찰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