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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5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상습절도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 직후에도 폭행 범행에 대하여 두 차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도 두 차례 벌금형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