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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3 2014고단4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3. 03:00경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청송막걸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구포동 소재 구포성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3. 03:00경 제1항과 같이 만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덕천주공 아파트 앞 편도2차로를 만덕동 쪽에서 구포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51세)가 운전하던 E 택시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접촉하고도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위 피해자가 부산 북구 덕천동 가축시장 입구 사거리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사고사실을 따지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서 출발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 이를 발진 조작한 후 엑셀레이터를 밟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충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앞을 가로막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출발시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