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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9가단5260718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0,000,000원, 피고 C, 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50,000,000원 및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D에 대하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