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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18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동조합( 이하 ‘B’ 라 한다) 조합원이다.

정부가 2016. 1. 26. 국무회의에서 성과 급제 확대 및 저성 과자 퇴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인사혁신 처가 2016. 3. 7.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자 B는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우회적인 공직사회 퇴출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상임집행위원회 회의 및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거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누구든지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 사당 정문 앞 인도에서 B 조합원 약 30명과 함께 모여 ‘ 성과 퇴출제 저지! 국가공무원 법 개악 저지! B 노동조합 농성 돌입 투쟁 선포 기자회견’ 이라고 적힌 현수막 및 ‘ 공직사회 파탄 내는 국가공무원 법 개악 저지!’, ‘ 성과 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 동료 간 차별을 거부합니다!

’라고 적힌 손 피켓을 펼쳐 든 상태에서, ‘ 성과 급제 폐지하고 임금으로 환원하라’, ‘ 성과 급제 폐지하자 ’라고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 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채 증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해산명령 및 집회 참가자 발언정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