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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5 2016고정1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하남시 E 소재 F 공사 4 공구현장에서 2015. 3. 20.부터

4. 30.까지 근무한 G의 2015. 3. 임금 1,333,200원, 2015. 4. 임금 2.333.310 원 합계 3,666,510원과 2014. 5. 1.부터 2015. 3. 10.까지 근무한 H의 2015. 2. 임금 1,770,000원, 2015. 3. 임금 100만 원 합계 2,770,000원, 2013. 6. 25.부터 2015. 2. 26.까지 근무한 I의 2015. 2. 임금 2,292,400 원 및 퇴직금 3,382,3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 2016. 7. 15. 진정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