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177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00485호 사건의 2013. 5. 15. 자 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00485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5. 15. 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정을 발령하였고{결정문(갑 제1호증의 1)상에는 화해권고결정인지, 강제조정결정인지 언급이 없다}, 당사자의 이의 없이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1. 원고들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금 5,000만원을 지급하되, 2013. 6. 30.까지 1,000만원, 2013. 9. 30.까지 1,000만원, 2013. 12. 31.까지 1,000만원, 2014. 3. 31.까지 1,000만원, 2014. 6. 30.까지 1,000만원으로 5회 나누어 지급한다.

2. 만일 원고들이 위 각 지급기일에 위 각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고들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경우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8,000만원에서 그 때까지 지급한 돈을 제외한 돈을 일시로 지급하고, 그 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변제를 하였다.

회 차 날 짜 금 액 1 2013. 6. 28. 1,000,000 2013. 6. 28. 6,000,000 2013. 6. 28. 3,000,000 2 2013. 9. 30. 6,000,000 2013. 10. 15. 2,000,000 2013. 11. 30. 2,000,000 3 2013. 12. 31. 6,000,000 2014. 1. 13. 4,000,000 4 2014. 3. 31. 6,000,000 2014. 4. 30. 2,000,000 2014. 5. 30. 2,000,000 5 2014. 6. 30. 4,000,000 2014. 7. 31. 3,000,000 2014. 8. 29. 3,000,000 합 계 50,000,000

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원고 B, 제3채무자를 D, 원고 B의 D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내용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708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0.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