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22 2014고단1121

간통

주문

피고인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1. 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1. 16.경 순천시 D에 있는 E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순천시 D에 있는 E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