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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8가단52679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6. 12.자 렌트카 리스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무는18,242,67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6. 12. 피고와, 신차인 차량가격(옵션 포함) 27,100,000원의 D 기아 K5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를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472,230원으로 정하여 리스하는 자동차 리스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8. 8. 5.경 원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이 사건 자동차가 심하게 파손되었다.

이에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반환하였으나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되었다.

피고는 2018. 8. 29.경 원고에게 중도반환수수료 5,619,530원, 반환차량 평가정산금 16,838,900원의 합계액에서 원고가 납부한 보증금 2,710,000원을 공제한 19,748,430원을 정산금으로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하는 정산금 채무는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데도 피고가 중도해지수수료 5,619,530원, 차량감가정산금 16,838,900원의 채권을 주장하면서 원고가 기지급한 보증금 2,710,000원을 공제한 19,748,430원을 정산금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정산금 채무는 5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정산금으로 피고에게 중도해지수수료 5,619,530원, 이 사건 자동차의 감가정산금 16,757,600원의 합계액에서 원고가 기지급한 보증금 2,710,000원을 공제한 19,667,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원고의 손해배상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