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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1510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D 복합시설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 등을 주식회사 삼희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2013. 6. 27. 금정소방서에 소방시설 관련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하던 중 2013. 8.경 소방시설 기계 부분(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피고인 C에게 하도급하여 2013. 11. 27.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시공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C은 등록을 하지 않고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소방시설 기계 부분(스프링클러 설비 등) 제작 및 설치 작업을 의뢰받고 2013. 8.경부터 2013. 11.말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위반사실확인서

1. 각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6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