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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03 2017고단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23:1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200-1에 있는 단관 지구대 앞 도로를 월 운 정사거리 방면에서 동부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편도 2 차로에서 1 차로로 노폭이 좁아 지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4세) 운전의 E YF 쏘나타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펜더와 후사 경 부분으로 위 YF 쏘나타의 운전석 쪽 앞 펜더와 후사 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자의 위 YF 쏘나타를 수리 비 1,696,6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