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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7나2052307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된 제2 예비적 청구 E의 피고에 대한 분양계약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5. 23. 주식회사 시티글로벌이 분양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84㎡, A타입)에 대한 청약신청을 하였고, 2016. 5. 25. 당첨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

나. 피고는 2016. 5. 25. 이 사건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부근에서 G와 ‘D’이라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E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의 전매를 권유받고, E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 명목으로 수표로 200만 원과 피고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100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5. 26. 주식회사 시티글로벌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에 따른 1차 계약금 1,000만 원을 피고의 이름으로 주식회사 시티글로벌 계좌에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26. 이 사건 분양권의 전매를 위한 관련 서류들(부동문자로 인쇄된 양식의 서류들로서 각 기재사항이 보충되지 않은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거래사실 확인서, 공증용 위임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분양권매매 서류’라 한다)의 표지(갑 제3호증의 1)에 ‘명의변경이 안 될 시 분양금 10%와 프리미엄 2,200만 원을 보상한다. 총 금액에 배액 보상한다. 7,000만 원 보상’ 및 ‘103동 2902호 ‘103동 20902’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103동 2902호'의 오기로 보인다.

에 대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내용과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E에게 건네주었다.

마. 피고는 2016. 5. 30. E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전매와 관련하여 E로부터 프리미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