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12 2017고단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11: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에 있는 송정 교 앞 도로를 산인면 사무소 쪽에서 산인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 여, 57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