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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5182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3. 초순경 원고 소유의 현금 80,000,000원을 절취하였다는 절도죄로 2019. 1. 24.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절취금 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6333) 이는 피고의 항소 취하로 2019. 2. 1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000,000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로 추인되는 2018. 3.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동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다투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쟁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