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03:30경 서울 광진구 B 타워기계식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CCTV 증거영상 제출 건), CD영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단거리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