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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0 2018가합4039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936,052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9.부터 2020. 10. 20.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299.52㎡(일반음식점), 2층 299.52㎡(학원), 3층 299.52㎡(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 1) 원고는 2017. 3.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및 대수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총공사금액을 5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8. 17. 위 계약에 관하여 총공사금액을 5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고, 공사 기간을 2017. 8. 21부터 2017. 10. 14.까지 45일로 하며,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업무를 지연시켰을 때에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1일마다 2/1,000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 또는 피고의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불하는 등으로 2017. 3. 28.부터 2017. 11. 30.까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420,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공사중단 및 원고의 계약해제 등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기간을 도과한 2017. 10. 30.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8. 1. 8.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서가 2018. 1. 11. 피고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되었다.

3 그 후 원고는 2018. 3. 9.경부터 2018. 3. 30.경까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정산 및 장비 취거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