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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6 2012나9375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G, H, J, K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제1항...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서울 동작구 S 토지 일대 33,593㎡(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0. 8. 1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게서 조합설립인가 최초 조합설립인가 당시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267인(토지소유자 28인, 건축물소유자 2인, 주택 및 토지소유자 237인)이고, 동의율은 주택단지 31/33(93.94%), 주택단지 아닌 지역 176/234(75.21%)이었으나, 2010. 11. 3. 토지등소유자 268인(토지소유자 29인, 건축물소유자 2인, 주택 및 토지소유자 237인), 동의율 주택단지 31/33(93.94%), 주택단지 아닌 지역 180/235(76.59%)으로 설립변경 인가되었다. 를 받아 2010. 8. 13.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별 소유자이다.

원고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 구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관련 법령은 별지5 기재와 같다.

에 따라 2010. 10. 12.경(제1차), 2010. 11. 9.경(제2차), 2010. 12. 10.경(제3차), 2011. 1. 18.경(제4차) 4차례에 걸쳐 재건축사업 참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써 최고하였다.

원고는 적법하게 최고가 되지 않은 피고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소장 부본을 통해 재건축사업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최고하였고, 피고 B, C, D, E, F은 2011. 2. 16., 피고 K는 2011. 3. 25., 피고 J은 2011. 3. 28., 피고 G은 2011. 3. 29., 피고 H은 2011. 4. 28. 소장 부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