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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4.22 2019가단1098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2001. 11.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C과 내연관계를 맺고 2016. 12.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갑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간통행위를 함으로써 부적절한 관계를 상당 기간 유지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간통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및 정도, 위 간통 이후의 피고의 태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2,5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7.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