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3.17 2020고단2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6. 7. 13. 벌금 200만 원을, 2016. 5. 1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5. 23:38 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봉 곡 광장 교차로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주택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처벌 전력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