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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노1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6. 3. 21. 상고 기각 결정이 발령되어 같은 날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