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V, AP에 대한 호별방문 및 AM에 대한 명함 배부방법 위반으로 인한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금품 운반으로 인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금전제공, R에 대한 금전제공 의사표시, AM 및 AE에 대한 호별방문, AD에 대한 호별방문 및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호별방문이 제한되는 ‘ 선거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E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 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 이유서에는 상고 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 이유서에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