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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09 2015가합10295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천안시 동남구 B 임야 4,640㎡’에 관하여 피고의 세종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9. 2. 13. 천안공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에게 천안시 동남구 B 임야 4,6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2009. 2. 13. 접수 제9764호로 채권최고액은 32억 5,000만 원, 채무자는 C, 근저당권자는 천안공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2009. 5. 22. 채권최고액을 35억 1,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2009. 7, 10. 채권최고액을 39억 7,8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이하 위와 같이 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천안공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은 2015. 3. 25. C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3. 25. 이 법원 D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같은 날 이 법원 2015. 3. 25. 접수 제3445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천안공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은 2015. 6. 30. 농협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이 법원 2015. 7. 20. 접수 제86006호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농협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2015.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이 법원 2015. 10. 30. 접수 제129426호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10. 30.'세종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세종종합건설'이라고 한다

와 체결한 E 공장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의 하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