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8노135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송금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모친 J는 송금 경위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J는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말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에 명의만 제공한 것으로 보여 ‘2,300만 원을 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I에게 약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했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약 2,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이 I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I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을 피해자가 변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I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는데 I이 그 차용금의 변제조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해 주라고 하여 돈을 송금 받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 I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현재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원심 법정에서도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없었고, ㉡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들 I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