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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3.18 2020노4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참조)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 원 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5년, 제 2 원 심: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2 원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