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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266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6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7. 16:00경 서울 강동구 B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51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쓰고 있던 구입가격 55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3고단3019]

2.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6. 09:05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41세)가 피고인에게 자꾸 전화하여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악구치부 함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안경사진, 영수증 [2013고단30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정도 확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만을 본다면 엄한 처벌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