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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2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E(34 세) 의 시아버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혼한 직후부터 피고인의 아들이 자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목을 졸리는 등 폭력에 시달렸고 달리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피고인에게 의지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면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는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크게 화를 내고, 피해자의 친정 식구들을 욕하는 등 하여 피해자가 주눅이 들고 피고인의 말에 저항하기 어렵게 하였다.

1. 2017.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월 초순 09:00 경 경기 시흥시 F 아파트 000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출근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 (0 세) 만 있게 되자 이 기회를 틈 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 제 어깨 만지는 거 너무 싫다.

”라고 하면서 피하고 거부하는데도 “ 마 사지 샵을 보내줘야 하는데 못해 줘서 미안해서 그런다, 나를 맹인( 안마사 )으로 생각해 라.” 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큰소리로 화를 낼까 두려워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어깨, 다리, 팔, 가슴을 계속하여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1.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7. 09:00 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제 1 항의 범행을 당한 뒤 피고인의 아들이 자 피해자의 남편인 G에게 위 피해사실을 알렸음에도 위 G은 “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라.” 고 말할 뿐 별달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크게 화를 낼까 두려워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 하지 말라. 하기 싫다.

” 고 하면서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원피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