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2.17 2019고단46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14:50경 포천시 B에 있는 평소 알고 피해자 C(여, 50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왜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냐”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어 바닥에 쓰러뜨린 후 오른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 어깨 등 온몸을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2-6번, 좌측 2-11번), 흉골의 골절, 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이 촬영한 폭행부위 사진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짓밟아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