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2443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074,8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7. 7.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