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60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8. 16.경 인터넷 C 사이트에 게재된 배송대행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으로 대화명 ‘D’, ‘E’에게 연락하여 위 ‘D’, ‘E’로부터 ‘작업 대출 서류를 배송하는 데 우리가 보내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한 건 당 3만 원 내지 5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의 지시를 받고 2019. 8. 22. 12:29경 경기 부천시 F에서 성명불상의 배달기사로부터 G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H)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25.경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카카오톡 대화명 ‘D’, ‘E’로부터 제안을 받은 내용대로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무통장 송금함에 있어 피고인 B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을 수거 장소 및 은행에 데려다 주고, 피고인 A은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무통장 송금하되 수수료를 받으면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E’의 지시를 받고 2019. 8. 26. 14:09경 피고인 B은 번호 불상의 BM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