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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10 2017가단981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요지 경주시장은 1978년부터 1980년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경주시 B동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C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다.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D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과도면적 매각분의 토지 매입비를 납부하거나 재산세를 납부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경주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를 D이 아닌 제3자의 소유로 등기하였다.

D이 2011. 5. 3. 사망함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D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소유이다.

2. 판단

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2, 6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1981. 2. 17. E 앞으로 2260/2632 지분, F 앞으로 372/2632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이고, 국가가 위 등기명의인들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