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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30 2019고단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6. 육군 제3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4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10:09경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D BMW 525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