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합514864

차용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70,000,000원 및 그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8.부터, 70,000...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47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피고에게 2013. 7. 18. 400,000,000원을 이자 연 2%, 변제기 2014. 7. 17.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3. 8. 19. 70,000,000원을 이자 연 2%, 변제기 2014. 7. 1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차용금 합계 470,000,000원 및 그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차용일인 2013. 7. 18.부터 변제기인 2014. 7. 17.까지 약정이자인 연 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3.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7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차용일인 2013. 8. 19.부터 변제기인 2014. 7. 17.까지 약정이자인 연 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3.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의 주장 피고는 원고 B으로부터 317,5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2013. 11. 4.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이자율 연 2%, 변제기 2014. 11.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 B은 2013. 11. 11.부터 2015. 12. 9.까지 피고로부터 대여금을 일부 변제받고 피고에게 추가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한 사실,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