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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17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15.경 부천시 원미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38세)에게 전화를 걸어 “2018. 3. 15.부터 시작하여 2020. 4. 15.에 종료하는 26번까지 있는 번호계를 할 예정인데 곗돈을 타기 전까지는 매월 120만원, 곗돈을 탄 후에는 종료시까지 매월 150만원을 불입하면 된다.”라고 설명하며 번호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뒷번호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8번에 가입하면 2019. 8. 15. 3,480만원의 곗돈을 탈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번호계는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무자 6명에게 앞 번호를 부여하고, 피고인이 1번을 비롯하여 4개 번호를 부여받아 조직된 번호계로써, 위 채무자들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지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웠고, 피고인도 당시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대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월 소득으로는 4개 번호의 계불입금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여 위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계가 조직되어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2018. 3. 15.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매월 계불입금 120만원씩 총 1,56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8. 11:40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38세)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200만원을 빌려주면

4. 15.자 피해자의 계불입금 120만원을 공제하고 90만원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번호계는 처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