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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4나3182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5. 7.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9. 7.경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 대여에 관하여 변제기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로서 반환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는바(민법 제603조 제2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에 기한 지급명령 정본이 2014. 1. 30.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차용금 채무의 이행기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4. 2. 28. 도래하였다고 판단된다(그리하여 2014. 2. 28. 이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으로 대물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637,590,314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대행함으로써 원고에게 19,127,709원(=637,590,314원 × 수수료율 3%) 상당의 수수료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수수료 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