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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7 2012고단3848

모욕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0. 2. 05:30경 부산 수영구 D 주점 앞에서, 주점 내에서 친구들끼리 다툰 것으로 경찰관이 출동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불상의 행인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술집에 성 접대 받으러 왔나. 개새끼들아. 개새끼들. 오락실에서 돈이나 받아 쳐 먹지 빨리 꺼져라 개새끼들아”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리도록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G(50세)이 피고인들을 연행하려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물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종아리 부위 물린 상처 및 무릎과 손가락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3.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