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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8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총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도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