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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1289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1층 136.3㎡를 인도하고,

나. 8,8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